공지사항
제목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보고 안내 | 구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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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5 | 조회수 | 15960 |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등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법에 명시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창투사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을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 원본을 ’18년 3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신용정보1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안내> - 신용정보법 제20조 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 담당 부서장격 1인 지정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법 제20조 4항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특정양식은 없음/ex.내부결재보고)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법 제20조 4항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특정양식은 없음/ex.서면이사회 개최를 통해 보고하는 형식)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에 원본 발송
ㅁ 제출서류 ⅰ. 별지 제1호 서식 ⅱ. 업무수행실적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증빙서류 [ex. 내부품의서(대표이사), 이사회 의사록] ⅲ.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업무수행실적보고서 ⅳ. 업무수행실적에 관한 증빙서류/첨부서류(ⅲ와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접수처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신용정보1팀
※ 문의처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신용정보1팀 02-3145-7836, 02-3145-7834 ※ 참고자료(첨부파일) - 관련 법규 -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등 보고_작성샘플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보고서 참고자료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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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용정보 업무실적 보고.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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