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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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계획 공고 구분 외부
등록일 2017-09-12 조회수 1390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고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지정절차 및 기준

  

지정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sanhakin.mss.go.kr)

평가

(중진공)

 

지 원

(홍보, 정책연계 등)

지 정

(지정서, 현판 수여)

심의위원회

(중진공)

 

  

지정기준

 

 - CEO의 의지, 성과공유제도, 근무환경,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기업

 

 

□ 주요 일정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접수 : 17.9.6 ~ 10.13

평가 : 17.10.16 ~ 11.17 

심의위원회 : 17.11월 말 

 지정서 수여 : 17.12월 중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전 화) 055-751-9827, 055-751-9829

 (주 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기타 주요사항은 첨부 공고문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2.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법인도장 또는 개인도장(서명) 날인하여 스캔)

 3.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     파일 ★(공고)+2017년도+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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