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계획 공고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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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12 | 조회수 | 13901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고 ◦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지정절차 및 기준
◦ 지정절차
◦ 지정기준
- CEO의 의지, 성과공유제도, 근무환경,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기업
□ 주요 일정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접수 : ‘17.9.6 ~ 10.13 ◦ 평가 : ‘17.10.16 ~ 11.17 ◦ 심의위원회 : ‘17.11월 말 ◦ 지정서 수여 : ‘17.12월 중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전 화) 055-751-9827, 055-751-9829 (주 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 기타 주요사항은 첨부 공고문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2.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법인도장 또는 개인도장(서명) 날인하여 스캔) 3.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접수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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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2017년도+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계획+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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