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구분 공고
등록일 2017-04-27 조회수 13043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 유치 및 M&A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201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201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 공     고 : 2017. 4. 26(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89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공고문 각호 참조)        

                  

□ 신청접수 :  2017. 4. 27(목) ~ 2017. 9. 30(토)까지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미소진시는 2차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제출  

 

□ 지원규모 :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정부지원금 150만원 (부가세 별도)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필요시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진행절차 : 신청/접수(신청기업 → 투자기구 상담 →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신청) 

               ▶ 기술평가(기술평가기관(또는 TCB))   ▶심사 및 자금지원(투자기구)

 

□ 문의처 :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대표전화 : 02-6009-4341)

 

ㅇ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대표번호 : 02-2155-3772)

 

   -나이스디앤비(대표번호 : 02-2122-2313) 

 

   -나이스평가정보(대표번호 : 02-2124-6912) 

 

   -이크레더블(대표번호 : 02-2101-92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대표번호 : 02-3299-6054)

 

   -한국기업데이터(대표번호 : 02-3215-2592)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대표번호 : 02-3459-28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파일 170427_17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hwp
이전글     |    [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에 대한 금융기관 의견조회 관련 협조요청
다음글     |    신용정보원-제2017-2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