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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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안내 구분 외부
등록일 2022-07-25 조회수 9234

정부는 7.21() 2022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적용기한 연장)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적용기한3년 연장

 

*  1)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3)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

                                         (증자대금의 10% 30%)

 

*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신주+구주(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2)2156-2126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첨부파일  |     파일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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