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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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 사업공고 사전예고 구분 공고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10272

동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1년 상반기 공고예정인 민간투자유치를 전제로 정부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으로 신청 기업의 사전준비 편의를 위해 미리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시 세부사항 변경 가능)


□ 사업목적 및 내용

 o 에너지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술개발 이후 2~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술 보유 기업 지원을 목표


□ 사업구성 및 지원규모
 o 민간이 시장성 검증하여 투자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운영’(기술료 징수과제)
 o ‘21년 총 5개 내외의 신규과제 선정 예정, 과제별 10억원 내외(2년*)

  * 과제 수행 1차년도는 6개월로 운영 예정


□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o (지원분야(안)) ①태양광발전 운영·관리(O&M), ②풍력발전 지원 서비스, ③분산전원 가상발전소(VPP), ④건물 에너지효율 관리(BEMS), ⑤ 전기車 배터리 관련 서비스, ⑥에너지新산업 소재·부품·장비
 o (개발품목(안))
  - 에너지-ICT 기술 융합을 통한 서비스 기반 제품·솔루션 및 기술검증(PoC)* 사업화 기술개발
  - 에너지산업 부품·소재 제조 분야 양산화, 안전성, 성능향상, 원가절감 혁신 관련 사업화 기술개발
 o (공모방식) : 품목지정(상세 기술개요서는 본 공고 시 공개)


□ 신청자격
 o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o 참여기관 : 산·학·연


□ 투자유치관련 사항
 o 투자유치 인정기간 :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1년도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까지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o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유치 최소기준 : 신청 정부출연금 대비 30%이상
   * (예시) 주관기관(기업)이 2년간 정부출연금 10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3억원의 투자유치가 필수
  - 투자인정 조건 : 신주만 인정(100%), 보통주 및 우선주만 인정
  - 투자기관 :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o (사업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02-3469-8421, 8425 / jaeyonglee@ketep.re.kr, suwon.song@ketep.re.kr)
 o (투자유치관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02-2156-2125, kyr12@kvca.or.kr)

첨부파일  |     파일 21년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_사전예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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