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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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 PEF 결성관련 법률해석 안내 구분 외부
등록일 2020-11-23 조회수 12290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법시행에 따라 창업기획자를 겸업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PEF 결성 및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검토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해석 주요내용 -

 

➀ 「벤처투자법시행에 따라 창업기획자에 대한 PEF 결성 금지 등의 행위제한이 신설되었고, 이는 창투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초기창업기업 육성에 집중하는 본래 창업기획자의 성격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라는 취지의 입법

다만, 예외적으로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창업투자회사에게 허용된 PEF 결성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림

동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법령 개정 전까지 유권해석에 의해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에는 PEF 결성을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법률해석 공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2122)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파일 (공문)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 PEF 결성관련 법률해석 홍보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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