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 PEF 결성관련 법률해석 안내 | 구분 |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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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3 | 조회수 | 12290 | ||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창업기획자를 겸업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PEF 결성 및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검토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법률해석 공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212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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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 PEF 결성관련 법률해석 홍보 요청.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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