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모집 공고 구분 기타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2005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평가위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모집기간 : 연중수시

  ◦ 평가위원으로 신청한 위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증 후 평가위원으로 임명

 

◇ 평가위원 자격기준

  ◦ 관련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10조, 관리지침 4.가.2).나))에 의거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함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분야 전문사

  5.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

 

◇ 등록·신청절차 및 방법

  ①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화면상단메뉴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화면상단 메뉴에 평가위원신청 → 화면 중간에 신청하기 클릭

  ③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평가위원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기본정보 → 학력 및 경력 → 평가 가능분야의 순으로 입력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참고 사항

  ◦ 평가위원 임명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재검토를 통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 2개월 간격으로 신청한 평가위원에 대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 평가위원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평가위원 임명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첨부파일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문

  ◦ 평가위원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     파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pdf
이전글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안내
다음글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모니터링 확대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