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투자기관으로부터 신주와 구주 투자를 동시에 받은 경우
■ 벤처확인신청 : '19. 1. 1
■ 자 본 금 : 1억('19. 1. 1 현재)
■ 투 자 금 액 : 2천만원(A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8. 1. 1 신주 투자)
■ 투 자 금 액 : 3천만원(B개인투자조합, '18. 2. 1 구주 투자)
■ 투 자 잔 액 : 5천만원('19. 1. 1 현재)
■ 투 자 비 율 : 20%
■ 지 분 율 : 8%
☞ 판정 : 벤처기업확인 불가
- 요건 검토: 투자금액 2천만원, 투자비율 20% (요건 불충족; 5천만원 미만)
※ 신주만 투자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요건 불충족
◈사례2 : 부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경우
■ 벤처확인신청 : '19. 1. 1
■ 자 본 금 : 1억('19. 1. 1 현재)
■ 투 자 금 액 : 5천만원(일반기업, '00. 1. 1 투자)
■ 투 자 비 율 : 0%
■ 지 분 율 : 8%
☞ 판정 : 벤처기업확인 불가
- 요건 검토: 투자금액 0원, 투자비율 0% (요건 불충족; 5천만원 미만, 10% 미만)
※ 일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과 관련한 벤처투자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건 불충족
◈사례3 : 신청기업의 주업종이 벤처기업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벤처확인신청 : '19. 1. 1
■ 자 본 금 : 1억('19. 1. 1 현재)
■ 투 자 금 액 : 5천만원(A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00. 1. 1 투자)
■ 투 자 비 율 : 50%
■ 지 분 율 : 8%
■ 신청기업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 판정 : 벤처기업확인 불가
- 요건 검토: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요건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