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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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발표자료(금융위원회)
2018-09-2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은 ’18.9.27()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주요내용

 ①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②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

 ④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향 유지

 

기대효과

 ㅇ 그간 운용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 가능

 ㅇ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향후 추진계획

 ㅇ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금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

첨부파일  |     파일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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